수용자 자녀 접견 지원, 12월 24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가사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배우자나 가족이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되면 남은 사람은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아이를 수감된 부모와 언제 어떻게 만나게 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법률 제21233호)이 2026. 12. 24. 시행되면서 교정시설이 수용자와 자녀의 접견을 지원할 근거가 생기고, 수용할 시설을 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도 참작하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지금은 어떻게 접견하는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12월 24일부터 교정시설이 자녀 접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02. 입소할 때 아이의 양육환경을 조사합니다 03. 수용할 교정시설을 정할 때 아이 주거지를 참작합니다 04. 지금은 몇 번, 어떻게 접견할 수 있나 05. 세부 절차는 아직 법무부령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12월 24일부터 교정시설이 자녀 접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 12. 24.부터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자녀와 원활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53조의2 제4항). 지금까지 같은 조는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알려 주는 정도였고, 접견 지원 규정은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소장이 수용자를 처우할 때 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출소 후 자녀를 키울 수용자에게는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여기서 수용자자녀는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부모나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말합니다(개정 제5조의2 제2항 제10호).
02
입소할 때 아이의 양육환경을 조사합니다
2026. 12. 24.부터 소장은 신입자에 대해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신입자가 동의하면 그 결과를 자녀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개정 제53조의2 제2항). 지자체가 아이의 양육 상황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소장은 신입자에게 자녀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호조치 의뢰도 원활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상담·지도,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같은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03
수용할 교정시설을 정할 때 아이 주거지를 참작합니다
2026. 12. 24.부터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해야 합니다(신설 제53조의3). 참작은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한다는 뜻이고, 처우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한 이송 규정(제20조)은 그대로입니다.
| 구분 | 2026. 12. 23.까지 | 2026. 12. 24.부터 |
|---|---|---|
| 자녀 접견 | 차단시설 없는 접견 허용 규정만 | 소장이 지원할 수 있음 |
| 입소 시 | 보호조치 의뢰 안내 | 양육환경 조사, 동의 시 지자체 통보 |
| 수용 시설 결정 | 자녀 관련 규정 없음 | 자녀 주거지 참작 |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개정 제53조의2 제6항),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도 수용자자녀 지원과 인권보호 방안을 담아야 합니다(개정 제5조의2 제2항 제10호).
04
지금은 몇 번, 어떻게 접견할 수 있나
현재 수형자의 접견은 시행령상 월 4회가 원칙이고, 미결수용자는 매일 1회이며, 한 번에 30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58조·제101조). 수형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경비처우급별로 월 4회부터 1일 1회까지 허용횟수가 다릅니다(시행규칙 제87조).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곳에서 하지만, 미성년 자녀와 접견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제3항 제1호). 일부 수형자에게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나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 허용될 수 있고, 이는 접견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89조). 가족이 새로 수용되면 소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21조).
05
세부 절차는 아직 법무부령에 없습니다
개정 형집행법은 2026. 12. 24. 한꺼번에 시행됩니다. 부칙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단서나 적용례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접견 지원과 양육환경 조사의 방법·절차는 법무부령에 맡겨졌지만, 2026. 10. 26. 현재 시행규칙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시행 예정 개정본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견 지원은 소장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설에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가 가사 사건을 상담해 보면, 부모의 수감 사실을 아이에게 어떻게 알리고 언제 만나게 할지 결정하지 못해 접견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을 정리해 두고, 입소 단계에서 양육환경 조사와 지자체 통보에 동의할지 수용된 가족과 미리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수감된 부모와 아이 접견, 12월 24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와 자녀의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아이가 수감된 부모를 만날 때 칸막이 없이 접견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현재도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교정시설이 정합니다.
Q. 가족이 수용될 교정시설을 정할 때 아이 사는 곳도 고려하나요?
2026. 12. 24.부터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해야 합니다. 참작 의무이므로 자녀 주거지와 가까운 시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수감으로 혼자 아이를 돌보고 계십니까? 아이의 나이와 양육 상황, 수용 시설을 정리해 오시면 접견과 양육 지원, 가사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0조·제21조·제41조·제53조의2·제53조의3, 부칙 [법률 제21233호, 시행 2026. 12.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01조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규칙 제87조·제89조 [법무부령 제1127호, 각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제3조·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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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6.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 10. 2. 시행본과 2026. 12. 24. 시행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접견 지원과 양육환경 조사의 구체적 방법은 법무부령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접견 방법은 교정시설과 수용자의 처우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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