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분할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이혼 상담에서 연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개 공무원연금을 기준으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직업군인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같은 기준이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요건이 눈에 띄게 다릅니다. 이 글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분할이 공무원연금과 어디에서 갈라지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군인연금 분할은 공무원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군인연금에는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은 혼인기간 5년 이상과 이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만 요구합니다. 둘째, 청구 기한이 5년입니다(같은 조 제3항). 공무원연금은 연령 요건이 있고 청구 기한이 3년입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공무원연금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공무원연금과 같은 틀로 운영됩니다.

군인연금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연령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분할연금 요건으로 ①이혼했을 것 ②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65세가 되었을 것 세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반면 「군인연금법」 제22조 제1항에는 세 번째에 해당하는 호가 아예 없습니다. 이혼과 상대방의 퇴역연금 수급권만 갖추면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65세도 지금 바로 적용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부칙이 연도별 경과규정을 두어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로 올라가고 65세는 2033년부터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62세입니다. 이 점을 65세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상담에서 자주 정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3년과 5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기한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제45조 제3항), 군인연금은 같은 기준으로 5년입니다(제22조 제3항). 선청구 기한과 일시금 분할 청구 기한도 각각 3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구분공무원연금 · 사학연금군인연금
혼인기간5년 이상5년 이상
연령 요건있음 (2026년 62세)없음
청구 기한요건 충족 시부터 3년5년
선청구 기한이혼 효력 발생 시부터 3년5년
일시금 분할 청구일시금 청구일부터 3년5년

퇴역연금이 나오기 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도 청구를 미리 해 둘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25조 제1항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분할연금 선청구입니다.

주의할 점은 횟수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선청구를 이혼 효력 발생 시부터 5년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선청구와 그 취소를 각각 1회로 한정합니다. 공무원연금도 제48조에서 같은 구조를 두되 기한만 3년입니다. 선청구를 했더라도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시작됩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조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은 별도의 분할연금 조문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급여의 종류·사유·급여액 등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하는데, 분할연금을 정한 제45조부터 제49조가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문을 읽을 때 "공무원"을 "교직원"으로, "기여금"을 "개인부담금"으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 분할은 연령 요건과 3년 기한이 공무원연금과 같습니다. 배우자의 직역만 보고 군인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나 재판으로 정한 비율이 우선합니다

분할 비율은 법이 정한 균등분할이 기본입니다. 두 법 모두 분할연금액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다른 정함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군인연금법」 제23조와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두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혼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두지 않아 뒤에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금 분할을 정리해야 하신가요?

배우자의 직역과 재직기간, 혼인기간, 이혼 효력 발생일을 정리해 두시면 적용 법률과 기한이 먼저 가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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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군인연금법」 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 [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49조 및 부칙 <제15523호, 2018. 3. 20.> 제4조(연령 경과규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시행 2025. 11. 11.]
· 공무원연금 분할에 관하여: 공무원연금 분할, 국민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 같은 날 발행 칼럼: 학폭 조치는 대입까지 따라갑니다

편지희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 담당 · 가정법원 조정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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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과 연령 경과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에 따른 것이며, 국민연금의 분할 요건은 이번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산정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인정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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