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어기면 무엇이 오는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 두고도 상대가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앞에서 막막해지는 순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그 경우에 두 가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입니다. 이 글은 임시조치를 어겼을 때 실제로 무엇이 열리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Q.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갈래가 열립니다. 첫째,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6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둘째, 검사는 위반으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는 여섯 가지입니다
제29조 제1항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종류에 따라 기간과 위반의 효과가 다르므로, 받은 결정이 몇 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호 | 내용 | 기간 |
|---|---|---|
| 제1호 |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 |
| 제2호 | 피해자·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 제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 제4호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1개월 (한 차례 연장 가능) |
| 제5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 제6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라옵니다
제63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신설된 조항으로, 그 전에는 임시조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무거워집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접근금지를 받고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온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이 조항이 검토됩니다. 그래서 위반이 있을 때마다 일시와 방법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이 유치입니다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대응은 처벌만이 아닙니다. 제8조 제2항은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가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 제1항 제5호의 임시조치, 즉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5호가 곧바로 청구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검사가 재발 우려를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제1호·제2호·제3호로 한정하고 있고, 제5호는 이미 내려진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제2항의 요건으로 열립니다. 접근금지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알리는 일이 그 자체로 절차적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고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5호의 조치가 내려지면 제29조 제4항에 따라 행위자에게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별개의 길입니다
임시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야 하지만,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결정합니다.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외에 친권 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까지 포함되어 있고 병과도 가능합니다.
위반의 효과도 다릅니다. 제6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정하고 있어, 임시조치 위반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쓸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을 먼저 열 것인지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시조치 위반 문제를 겪고 계신가요? 받으신 결정문의 호수와 기간, 위반이 있었던 일시와 방법을 정리해 두시면 다음 절차가 먼저 가려집니다. |
참고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9조·제55조의2·제55조의4·제63조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 가정폭력,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같은 날 발행 칼럼: 항공기 안에서의 소란,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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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조치 위반과 유치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글에서 검증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고, 유치 청구의 인용률이나 통계도 확인된 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재발 우려의 인정 여부와 조치의 종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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