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선고 다음에 오는 것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9. 2. |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문은정 변호사
친권상실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늦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실 선고가 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험에서 떼어놓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만, 그 뒤에 아이의 법정대리인 자리가 비게 된다는 점은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친권이 상실·정지·제한된 뒤 누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되는지, 남은 한쪽 부모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상태가 되돌려질 수 있는지를 조문과 대법원 결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친권상실 선고가 나면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누가 되나요?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미성년후견인입니다.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 또는 제927조 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932조 제2항은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이나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선임 절차가 진행됩니다. |
상실 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친권상실은 종착점이 아니라 후견이 열리는 계기입니다. 제928조가 후견의 개시 사유를, 제932조가 선임의 주체와 방법을 정합니다. 제932조 제1항은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도록 하고, 제2항이 친권 상실 등의 경우를 직권 선임 사유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의 주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924조 제1항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 문제에 한정된 경우라면 제925조가 따로 있어,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한쪽 부모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친권자에게 상실 사유가 생긴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이때는 제927조의2가 적용되어 제909조의2의 절차가 준용됩니다. 제927조의2 제1항은 친권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의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와 그 사퇴, 그리고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준용 사유로 열거합니다.
준용되는 제909조의2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남아 있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먼저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청구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4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 청구가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남은 부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의 공백도 메워집니다. 제909조의2 제5항은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또 제927조의2 제1항 단서는 친권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그 권한의 사퇴로 인한 경우에는 새로 정해진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정합니다.
청구한 것보다 가벼운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실이냐 기각이냐만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은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는 절차의 성질에 있습니다. 결정은 가사소송규칙 제93조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재산상 의무이행 청구에서 청구취지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점을 들어, 친권의 상실이나 제한에서도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4년 민법 개정으로 친권의 일시 정지와 일부 제한이 신설되면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절차입니다
친권을 잃은 상태가 영구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24조 제2항은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 기간을 정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하고, 제3항은 연장이 필요하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연장 청구는 미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인도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통로도 열려 있습니다. 제927조의2 제2항은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에 실권의 회복이 선고되거나, 사퇴한 권리를 회복하거나, 소재불명이던 부 또는 모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친권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909조의2 제6항도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뒤라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후견을 종료하고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선고 이후 사정이 달라졌는데도 이 조문들을 몰라 그대로 지내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친권상실 선고 이후의 절차가 궁금하십니까? 현재 친권자가 누구인지, 남은 한쪽 부모가 있는지,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리해 두시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됩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909조의2·제924조·제925조·제927조의2·제928조·제932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8. 5. 25.자 2018스520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친권상실 청구의 요건: 친권상실 청구
· 양육자 지정의 판단 기준: 양육권 소송 기준
· 같은 날 발행 칼럼: 개에게 물렸을 때, 증명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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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와 제924조의2(친권 일부 제한)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해 위 대법원 결정이 언급한 범위에서만 서술했고, 조문 내용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범위를 정한 조문과 관련 통계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남은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현재의 양육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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