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명단공개는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9. 3. | 로엘법무법인 하나름 변호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명단 공개는 마지막 수단처럼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이 알아서 해 주는 것인지, 감치까지 간 다음에야 되는 것인지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단 공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근거한 행정상 제재로, 같은 법의 네 가지 수단 가운데 발동 방식이 유일하게 다릅니다. 이 글은 명단 공개의 신청 요건과 소명 절차, 공개되는 항목과 공개 기간을 조문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는 누가 신청하나요?

양육비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명단 공개 신청서에 법원의 결정 서류 등을 첨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이며, 공개에 앞서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제재만 신청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같은 법이 두고 있는 네 가지 수단 중 채권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명시한 것은 명단 공개 하나뿐입니다. 제21조의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과 제21조의4의 출국금지 요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을 뿐, 채권자의 신청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21조의5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언을 따로 넣어 두었습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는 채권자가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시작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치 결정까지 받아 두고도 명단 공개는 신청한 적이 없어 몇 해를 그대로 보내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신청이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이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둘째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셋째는 정기적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붙는 서류도 이 요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시행규칙 제9조의5는 첨부서류로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 판결·심판·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액과 관련된 서류, 그리고 채무자가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미이행 금액과 기수를 계산해 보여 주는 자료가 신청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감치명령은 명단 공개의 전제가 아닙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명령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의5 제1항이 선행 요건으로 적고 있는 것은 일시금 지급명령과 이행명령 두 가지뿐이고, 감치명령은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치명령이 전제로 붙는 것은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형사처벌뿐입니다.

수단근거 조문채권자 신청선행 요건
명단 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필요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운전면허 정지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조문에 없음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출국금지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조문에 없음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이행명령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반의사불벌감치명령 후
1년 이내 미이행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치를 거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없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감치 없이도 이행명령 단계에서 곧바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항목과 3년이라는 기간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제21조의5 제1항 각 호가 한정합니다.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그리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과 채무액입니다.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이 정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만 공개되므로 동·호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개 방법은 제3항이 정합니다. 성평등가족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의 정보 제공 두 가지입니다.

공개 기간은 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에 따라 공개일부터 3년간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공개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제외할 필요를 인정한 경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회가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공개된 뒤에도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공개 후 위 제외 사유가 생기거나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전액을 이행한 경우 그 명단을 삭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명 단계에서 다툴 지점과 공개 이후에 벗어날 지점이 여기에서 갈립니다. 심의·의결은 같은 법 제6조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명단 공개를 신청하려 하시거나, 소명 통지를 받으셨습니까?

받아 둔 법원 결정의 종류와 날짜, 미이행 금액과 기수를 정리해 두시면 신청이 가능한 요건인지, 소명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됩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1조의3·제21조의4·제21조의5·제27조 [시행 2026. 4. 28., 법률 제2160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64조·제68조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요건에서 갈라지는 다른 제재: 양육비 미이행, 운전면허 정지까지 가는 절차
· 이행명령과 감치까지의 전체 경로: 양육비를 안 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 같은 날 발행 칼럼: 중개사고 공제금은 사고 1건당 한도입니다

하나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양육비 명단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처분 주체는 현행 법률 문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적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와는 근거 법률과 절차가 다릅니다. 명단 공개 실적 통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체적 기재 항목, 신청부터 공개까지의 표준 처리 기간, 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공개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의 주소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도 특정하지 못해 조문만으로 서술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소명의 방향은 받아 둔 법원 결정과 미이행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