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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남자친구랑 5년 넘게 살았고, 집도 같이 사고 생활비도 반반씩 부담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짐 싸서 나가더니 이제 와서 우린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합니다ㅋ….
사실혼관계증명을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ㅜ
이렇게 관계가 끝난 뒤에도 사실혼관계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사실혼 관계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있었고 그게 입증된다면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소급해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주거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관계가 끝난 상황이라도, 과거 동거 기간 동안의 임대차 계약서나 생활비 송금 내역,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통했던 정황 등을 모아두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민사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증거를 차분히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는지부터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제대로 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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