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누나에게 증여한 아파트,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 한 채를 작은누나에게 증여하셨습니다ㅠ
유언은 없고, 아버지가 생전에 편애가 좀 있긴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생전 증여도 유류분청구 대상에 포함되나요?
변호사 답변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경우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1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나,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준 경우라면 유류분 대상 재산으로 보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아파트를 넘겼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등기가 언제 옮겨졌는지, 아파트의 가치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시기와 금액, 증여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관련 서류부터 빠짐없이 정리하고, 생전 증여가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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