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대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돈 없으면 소용 없을까요?
배우자외도위자료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지만 아이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네요..
최근 외도 상대와 함께 있는 걸 제 지인이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고, 이제는 저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ㅜ
배우자외도위자료를 청구할 때 외도 상대에게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쪽이 경제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지도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변호사 답변
외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외도에 가담한 제3자인 상간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실제로 두 사람을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법원은 불법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후에는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나 강제집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위자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도 법적·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가치가 큽니다. 현재 확보한 사진이나 메시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사정까지 고려한 청구 전략을 세워보는 것을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