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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유류분 방어는 어떤 논리와 입증으로 가능할까요?

상속재산 대부분을 제 명의로 증여받은 상황에서 다른 형제가 유류분 청구를 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제가 받은 게 특별수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유류분방어는 어떤 논리로 접근하나요? 유류분방어 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유류분 청구는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기하지만, 특별수익 여부와 같은 반박 논리는 피고 측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유류분 방어는 해당 증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공동생활에 대한 기여 보상인지, 그리고 청구 시기가 적법한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뒷받침할 입증 자료로는 당시 재산 내역, 증여 경위,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되며, 반증 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어 논리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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