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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할이 끝난 뒤에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부친이 돌아가시고 큰아버지가 상속 집행을 맡으셨습니다~ 형들 몫으로만 정리하고 저한텐 연락조차 없었네요;;
장례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고, 재산 분할도 이미 끝난 상태예요
지금이라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상속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라도,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이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시효가 계산됩니다.

직접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숨기거나 증여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변동 내역이나 상속 당시의 협의 내용, 공증 자료 등은 유류분 침해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상담을 받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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