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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부부관계 없었는데, 이혼 사유로 인정될까요?

남편과 감정적으로 멀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특히 부부관계는 7년 넘게 없었습니다
처음엔 육아와 바쁜 일정 탓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아예 대화도 끊기고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부부관계거부이혼을 고려 중인데, 이런 사유로 법원이 받아들여줄까요?
위자료 없이 이혼만 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변호사 답변

부부관계가 장기간 단절되고, 더 이상 회복 의지가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로 보고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관계를 단절하고, 그로 인해 가정생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 자체는 가능하며, 절차는 소장 접수 후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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