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딸이 결혼 후 계속 시어머니에게 심한 말과 행동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말만 중재하겠다고 하고 딸 편을 들어주지 않아 결국 집을 나왔어요 이제 딸이 고부갈등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건지
고부갈등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변호사 답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입증될 정도의 갈등이라면, 단순한 가족 내 다툼을 넘어 법원에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이나 상담 내역,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통화나 메시지, 남편과의 대화 내용 등이 갈등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부갈등에서 남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오히려 방조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갈등의 심각성, 남편의 책임 정도, 그리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로서는 의료 기록과 사실 관계를 꼼꼼히 정리한 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첫걸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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