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 소송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유지를 최우선으로 원했으며,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합니다. 이때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 끝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 제1 쟁점

    아파트 소유권 확보를 통한 실질적 재산분할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잦은 이사 없이 학업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의뢰인이 분할받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재판부에 의뢰인의 기여도와 자녀들의 양육 환경 안정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며,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 채무는 의뢰인이 승계하고, 기여도에 따라 부족한 상대방의 몫은 장래에 금전으로 정산하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 제2 쟁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적정 양육비 확보

  • 대응 논리

    광주가사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인 자녀들이 줄곧 의뢰인의 주된 보살핌 아래 성장해왔고, 의뢰인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에 가장 부합함을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광주가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의 조정 기일에서 원하던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1인당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소송의 주된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도, 자녀의 복리,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방법과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자신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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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무조건 재판으로 가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처럼 조정을 통해 양측이 원하는 바를 절충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인데, 아내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동산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기여도와 양육 상황 등을 입증한다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으므로 광주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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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관련 절차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절차, 조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