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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5호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SNS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사진 전송한 학폭 가해 사건, 2호, 5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피해 학생들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퇴학을 원했던 사건으로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도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학폭위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기에 퇴학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2호, 5호 등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2호,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첵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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