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납부한 분담금을 가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담사의 설명을 믿고 창원소재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계약에 따라 총 6,000만원 가량의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이후 의뢰인에게 2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가입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부적격 통보 회신을 보내왔고, 이후 의뢰인은 2018. 9.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분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2019. 4. 까지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4,800만 원 가량을 반환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기로 하는 반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장의 횡령행위 등으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새로운 조합장은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조합장이 조합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합 규약상으로는 의뢰인과 같은 부적격자에 대한 반환은 조합의 결의에 따라 반환되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상 반환을 할 수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뿐 아니라 가입계약서상 명시된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종식 변호사, 진제원 변호사는 조합가입서상 명시된 내용은 약관법에 위배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조합규약에 기재된 내용은 의뢰인이 조합원 결격사유로서 조합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2주택자가 된 배경 또한 상속재산 분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된 주택의 일부 토지 지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등 그 과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의 조정 회부에 따라, 상대방과 조정절차에서 협의하여 통상적으로 공제하는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보다 많은 5,300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받는 조정안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납입한 대부분의 금원을 돌려받는 매우 좋은 조정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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