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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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의뢰인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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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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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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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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