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아청법변호사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 무혐의로 마무리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청법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청법변호사 선임 결과
아청법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 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 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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