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 8.경 피의자는 학교 재학생들과 모인자리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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