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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감형 판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2020. 6. 경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OO장소에서 만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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