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불송치결정 처분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5.경 본인의 차량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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