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1호, 2호 보호처분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과외를 받던 중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시키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으로 목표로 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통하여 [1호, 2호 보호처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