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양측 의견이 달라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노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낸 사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를 희망하여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신체 일부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양측 의견이 달라 합의 진행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사건화전합의
로엘법무법인은 합의를 위하여 상대 회사들과 수차례 연락을 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사건화전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 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 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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