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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년도 안 되어 동종 범죄를 재범했다는 점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기에 2심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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