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상호 공모하여 통상 전세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을 설정하고 이를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전세가가 과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집을 매매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공인중개사의 의견에 따랐던 것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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