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범죄단체가입 항소심, 피해 회복 반영해 집행유예 선고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한다며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숙소에 감금을 당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원 역할까지 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이에 항소 제기를 통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금을 당하여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피해자가 생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 회복 노력 및 공탁 자료 제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고 사과한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조력사항 ② 추징 요건 불비 강조 및 귀속 이익 소명
범죄수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며, 국가 추징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죄단체가입의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적극 고려되어 실형 대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가담의 범죄단체가입 혐의라도, 구체적 정황과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산형사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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