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던 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부부 순재산 73억 원대 중 15억 원대를 재산분할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은 약 5년으로 길지 않았고 의뢰인 명의 순재산은 6억 원대에 불과하였으며, 재산분할 비율도 의뢰인 30퍼센트로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양권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면서 의뢰인이 받을 금액이 크게 늘어났고, 분양권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어야 하고, 일방 명의 재산이라도 취득과 유지에 다른 일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확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각자 보유 재산을 공제하여 지급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순재산은 73억 원대에 이르렀으나 그 대부분은 상대방 명의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이었고, 의뢰인 명의의 순재산은 6억 원대였습니다.
상대방은 분양권이 혼인 전 자금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분양권이 빠지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성남재산분할변호사를 선임하여 분양권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분할 비율보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남재산분할변호사는 비율 다툼에 매달리기보다 핵심 재산인 분양권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고, 그 결과 30퍼센트의 비율로도 15억 원대의 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제1 쟁점
상대방 명의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이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분양권의 취득과 유지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된 자금과 의뢰인의 협력이 투입되었고, 혼인 기간 동안 분양권의 가치가 유지되고 증식되는 데 의뢰인이 기여하였으므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판례 법리에 따라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분양권의 취득 시기와 대금 납부 경위, 혼인 중 자금 흐름과 의뢰인의 기여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취득 자금의 출처에 관한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였습니다.
- 제2 쟁점
분양권을 포함한 전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기간이 길지 않더라도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이상 상당한 비율이 인정되어야 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돌아갈 몫이 공평하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소득과 가사 분담,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하고, 분할대상 재산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의뢰인 몫을 계산한 산정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 법원은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 아파트 분양권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고, 부부 순재산 73억 원대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30퍼센트로 인정하여 15억 원대의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 순재산이 6억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분양권의 포함 여부가 결과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분할 비율 자체는 30퍼센트에 그쳤으나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실제 수령액을 크게 늘린 사례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로엘법무법인이 항소심도 계속 대리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핵심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분할 비율을 다투기에 앞서 그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와 증식에 다른 일방이 협력하였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취득 자금의 출처와 혼인 중 자금 흐름, 기여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자료가 특유재산 주장을 반박하는 데 효과적인지는 성남재산분할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비율 몇 퍼센트보다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 하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목록을 작성할 때 상대방이 제외하려는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포함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결혼 전 돈으로 산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정도로 짧아도 큰 금액의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재산분할 판결에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 관련 절차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절차, 재산명시 절차, 가사 항소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