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확정된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COLUMN · 가사 / 면접교섭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대구분사무소 문은정 변호사
이혼 판결로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 두었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비양육친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을 받아 보니 판결에 없던 조건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8월,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새 준수사항을 덧붙인 가정법원 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행명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 결정으로 정리합니다.
Q. 면접교섭 이행명령에서 판결에 없던 조건을 새로 붙일 수 있나요? 확정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바꾸는 결과가 되는 조건이라면 붙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이 이미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판결에 없던 동석 금지 준수사항을 덧붙인 것은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이행명령을 어떻게 다시 할지는 환송 후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판결에 없던 '동석 금지'가 붙은 이행명령
이 사건 부부는 2024년 6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며 갈라섰습니다. 판결은 한쪽 부모를 양육자로 정하고, 비양육친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마다 1박 2일, 방학과 명절에는 협의한 기간 동안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양육친은 양육자가 월 2회 당일 만남만 허용한다고 주장하며 2024년 10월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양쪽을 심문한 뒤 2026년 4월 이행명령을 했는데, 준수사항에 자녀의 혈족이 아닌 여성은 면접교섭에 동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준수사항만 판결에 없던 것이었고, 일정과 방법은 판결과 같았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한 비양육친이 오히려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고,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해 부산가정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금전 지급, 유아 인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과태료·감치라는 제재로 이행을 재촉하는 이행확보제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이 권리가 있는지를 새로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으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 의무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리는 양육비에도 적용됐습니다.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은 신청인 주장으로도 밀린 양육비가 3,416만 원인데 4,000만 원을 나눠 내라고 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파기했습니다.
| 구분 | 이행명령 | 면접교섭 제한·변경 심판 |
|---|---|---|
| 근거 | 「가사소송법」 제64조 |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 하는 일 | 확정된 의무의 이행 촉구 내용 변경·새 의무 불가 | 자녀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 |
| 절차 | 당사자 신청, 심문·권고 위반 시 과태료 | 마류 가사비송사건 조정 전치·필요적 심문 |
면접교섭을 바꾸려면 따로 거쳐야 하는 절차
확정된 면접교섭을 바꾸는 길은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의 제한·배제·변경 심판입니다. 대법원은 이 처분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고 심판에서 당사자를 심문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심판에 따라 면접교섭 내용이 종국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일정과 방법, 일반적인 협조의무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동석 금지가 새로 붙으면서, 비양육친이 판결대로라면 동석자 제약 없이 할 수 있던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한·변경하는 처분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행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 다투어졌는데,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받았을 때 확인할 것
비양육친이라면 이행명령을 받은 뒤 그 문구를 판결 주문의 일정·방법·준수사항과 한 줄씩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 없던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이번 결정이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친이라면 면접교섭 방식에 걱정되는 점이 있을 때, 이행명령 심문에서 조건을 덧붙여 달라고 하기보다 제한·변경 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경로입니다. 필자가 가사 상담을 하다 보면 이행명령 절차에서 새 조건까지 정리하려는 분을 종종 봅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감치 사유에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불이행에 대응하는 절차 전반은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쓸 수 있는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판결로 정해진 내용의 이행을 재촉할 뿐 그 내용을 바꾸지 못합니다. 둘째, 면접교섭을 바꾸려면 제한·변경 심판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이 결정은 파기환송이어서 이 사건 이행명령의 최종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받으셨나요? 이혼 판결문의 면접교섭 부분, 이행명령 결정문, 그동안의 면접교섭 기록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2조·제64조·제67조·제68조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7조의2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민사소송법」 제44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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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정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국선변호사 ·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사 역임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결정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결정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이 사건 이행명령의 최종 내용은 환송 후 가정법원에서 정해집니다. 양육자가 판결 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신청인의 주장이며 대법원이 판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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