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과 국민연금 분할연금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혼인 기간이 이십 년, 삼십 년에 이른 분들의 이혼 상담에서 재산분할만큼 자주 나오는 질문이 연금입니다. 집과 예금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배우자가 평생 부어온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가사와 육아로 본인 명의의 가입 기간이 짧은 분일수록 이 질문이 절실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을 다룹니다.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쓸 때 무엇을 빠뜨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Q. 이혼하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곧바로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요건이 갖추어지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네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시작됩니다
분할연금은 조건부 권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그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그리고 본인이 60세에 도달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60세는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해당 연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서 볼 것은 첫 번째 요건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단순한 혼인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생활이 아무리 길어도 그 기간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늦게 가입한 배우자, 중간에 오래 납부를 중단한 배우자가 있는 사건에서 예상과 결과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요건 | 내용 | 확인 방법 |
| 혼인 기간 5년 이상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만 산입 | 배우자 가입 이력 |
| 이혼 |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을 것 | 가족관계등록부 |
| 상대방의 수급권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상대방 연령·가입기간 |
| 본인의 연령 | 60세(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 본인 출생연도 |
원칙은 절반, 다르게 정하려면 서면에 써야 합니다
분할되는 금액의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즉 2분의 1입니다. 다만 이 비율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도로 결정된 경우"가 무엇인가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해당하려면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같은 판결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일반적인 청산조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청산조항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고유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합의서의 한 줄이 십 년 뒤에 문제가 됩니다
이 판결이 이혼 실무에 주는 함의는 두 방향입니다. 분할연금을 받게 될 쪽에서 보면, 합의서에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잃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분할연금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돈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갖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비율을 조정하려는 쪽에서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문서에 비율을 적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다른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연금은 나누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면, 그 내용이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의 형태로 남아야 합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수행하며 보게 되는 아쉬운 장면의 하나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는데 문서에는 그 흔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혼 전에 확인해두어야 할 것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리는 확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산입되는 구간이 정해집니다. 둘째는 두 사람의 나이입니다.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셋째는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연금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비율이 문서에 드러나 있는지, 없다면 법이 정한 균등분할로 처리되어도 괜찮은지를 이혼 전에 판단해두어야 합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 이 부분만 따로 정리하려면 절차가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네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원칙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분할이고,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달리 정하려면 분할 비율이 문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는 수급권 포기로 단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두65088 판결). 개별 사안은 가입 이력과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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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분할연금 제도 안내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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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분할은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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