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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무산되면 바로 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처음엔 남편이 협의이혼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날짜도 잡았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도장도 안 찍고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더는 감정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 이혼은 꼭 해야겠고요
협의이혼안될때 제가 따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협의이혼안될때 바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걸까요~?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간에 태도를 바꾼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조정 절차를 거친 후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이혼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이니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와 대응 전략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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