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때문에 아내가 나갔는데, 남편도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
아내가 고부갈등이혼을 요구하고 나갔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좀 잔소리가 심한 건 맞지만, 직접 때리거나 욕한 것도 아닌데요
저보고 왜 말리지 않았냐며 유책 배우자로 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이 되나요
고부갈등이혼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ㅠ
변호사 답변
배우자 본인이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의 학대나 폭력에 대해 방관하거나 묵인한 경우 유책 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언행이 반복적이고 부당했다면, 이를 제지하지 않은 남편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부갈등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많으며, 상대 배우자가 가정을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재판이혼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방관 의도가 없었고, 가정 유지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일부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소극적 대응은 유책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입장을 정리한 대응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