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구속영장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검찰은 혐의를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또한 경찰 단계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1)실제사건의 경위, 2)피해자의 승낙, 3)성범죄 피해자의 전형적인 피해이후 행태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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