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형사전문변호사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후임병의 어깨와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일명 어깨빵을 하여 후임병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 내부의 폭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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