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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폭언 및 비방을 하였으나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로 1호 처분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학생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비방을 하여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으로, 목격자가 많아 방어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견서 제출과 학폭위 출석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고, 그 결과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인 1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폭언 및 비방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친구들이 많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호 처분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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