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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한 눈에 보는 사건 요약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아님과 사고 없음을 강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자발적으로 정차 했으며 사고도 없었고 재범이 아님을 입증해 불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생계 곤란 및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벌금 70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낮춰진 것은 충실한 초기 대응과 서면 자료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대전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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