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무엇이 다른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3.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어느 쪽이 빠르냐는 질문입니다. 협의로 하면 금방 끝나고 소송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절차는 속도로 비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애초에 다릅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각각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협의이혼의 숙려기간과 자녀가 있는 경우의 추가 절차는 무엇인지, 재판으로 가려면 법이 어떤 사유를 요구하는지를 「민법」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유불리를 먼저 따질 문제가 아니라, 합의가 가능한지가 갈림길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와 자녀의 양육·친권에 관하여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즉 재판상이혼은 선택지가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남는 경로이며, 이 경우 법이 정한 이혼원인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두 절차를 가르는 것은 합의 여부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뿐 아니라,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까지 필요합니다. 반대로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로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이때 남는 경로가 재판상이혼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이혼은 "합의가 안 되니 소송으로 간다"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청구한다"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준비해야 할 자료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신청하면 곧바로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포태 중인 자녀도 양육하여야 할 자녀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축과 면제를 구하려면 그 급박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이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합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조서의 형태로 남는다는 점은 이후 이행 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래는 두 절차를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 전제 | 두 사람의 이혼 의사 일치 | 제840조 각 호의 이혼원인 |
| 기간 요소 | 숙려기간 3개월(자녀 있음) 또는 1개월 | 사안과 심리 경과에 따라 상이 |
| 자녀 관련 | 양육·친권 협의서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법원이 양육·친권에 관하여 판단 |
| 근거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840조 |
재판으로 가려면 법이 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이혼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4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를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제6호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 상황, 예컨대 오랜 갈등이 누적되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6호는 문언이 포괄적인 만큼 무엇을 중대한 사유로 볼 것인지가 그 자체로 다투어집니다.
필자가 가사 사건을 수행하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절차부터 고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양육이나 재산 문제에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른 경로를 검토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 안내를 함께 보고 싶으시면 이혼가사 분야 안내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 절차를 가르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합의 가능 여부입니다. 둘째, 협의이혼에는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합의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 정하지 못하셨나요? 로엘법무법인 이혼가사 분야 변호사가 합의 가능 범위와 경로 선택부터 함께 검토합니다. |
참고자료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협의이혼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같은 주 발행 칼럼: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 편지희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조정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합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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