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8. 7.경부터 피의자의 자택 아파트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유아 피해자들을 수차례 간음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0년도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며 추행 경위, 수법,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법정구속도 될 수 있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혐의없음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995호]제8조의 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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